- 홈
- 인력풀안내
- 학업성취도평가
- 인력풀소개
목적
- 출제 및 검토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
- 양질의 문항 제작 및 검토를 위한 유능한 인력 확보
- 출제 및 검토 과정의 효율성 확보
활용
- 매년 시행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출제 또는 검토위원 선정 시 자료로 활용함
인력풀 대상 및 자격
- 전국 시·도 교육청 소속 해당 학교급 학교 교사(해당 학교급 교사 경력 5년 이상) 또는 대학 전임 교원
- 초 · 중 · 고등학교 경력 만 5년 이상인 교사
- 석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 해당 학교급 경력 만 3년 이상인 교사
- 대학 전임교수 이상
- 2주 정도의 합숙이 가능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