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인력풀안내
  • 대학수학능력시험
  • 신청자격

대상 및 자격

  •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평가원 연구원으로서 수능과 관련 있는 영역이나 과목 전공자
  • 고등학교 근무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고교 교사
    (단, 직업탐구 영역의 수산‧해운 산업 기초 과목 및 인간 발달 과목과 제2외국어/한문 영역의 경우 근무 총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사도 가능. 베트남어Ⅰ은 계약직 교사도 가능)
  • 연구기관 소속으로서 대학 조교수와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수능과 관련 있는 영역이나 과목 전공자
    (단, 제2외국어/한문 영역에서 ‘중국어Ⅰ’, ‘일본어Ⅰ’ 을 제외한 과목은 대학, 연구기관 등의 해당 과목 전문가도 가능.)
  • 원어민의 경우, 해당 언어 사용 국가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국내외 대학 및 고등학교의 전임 또는 초빙교원 및 강사, 대학부설 기관의 연구원 또는 강사, 해당국의 주한 외국 대사관이나 평가원의 연구원이 추천하는 자
  • 직전 3년간 연속으로 수능 및 모의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.
  • 최근 3년 이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(자습서, EBS 연계 교재 제외) 집필(본인 및 공동명의)을 하지 아니한 자
  • 최근 3년 이내 사교육 업체 문제지를 집필‧검토‧자문 등을 하거나,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, 인터넷 사이트, 방송 등에서 수능 관련 강의·특강을 한 경험이 없는 자
  • 해당 학년도 수능에 응시 자녀를 두지 아니한 자

운영 및 역할

  •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또는 검토위원으로 위촉 시 참여
  •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 또는 검토위원으로 위촉 시 참여
  • 기타 출제인력풀과 관련된 업무 수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