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인력풀안내
  • 학업성취도평가
  • 신청자격

목적

  • 출제 및 검토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
  • 양질의 문항 제작 및 검토를 위한 유능한 인력 확보
  • 출제 및 검토 과정의 효율성 확보

활용

  • 매년 시행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출제 또는 검토위원 선정 시 자료로 활용함

인력풀 대상 및 자격

  • 전국 시·도 교육청 소속 해당 학교급 학교 교사(해당 학교급 교사 경력 5년 이상) 또는 대학 전임 교원
  • 초 · 중 · 고등학교 경력 만 5년 이상인 교사
  • 석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 해당 학교급 경력 만 3년 이상인 교사
  • 대학 전임교수 이상
  • 2주 정도의 합숙이 가능한 자